하수구막힘 :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
http://codysxiu759.iamarrows.com/dangsin-i-byeongimaghimleul-eul-pil-yolohaneun-bujeong-hal-sueobsneun-jeung-geo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7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연구원 9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